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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이해와 계산방법

직장 매뉴얼/회사생활

by 길벗 출판사 2014. 4.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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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회사를 떠나는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가족을 먹여살리는 생활자금, 자녀 결혼비용, 자녀 학자금 등으로 쓰이기도 하고, 창업을 결심한 이에게는 창업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중요한 젖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퇴직금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30인 이상의 직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차츰차츰 대상이 확대되어 1989년 3월에는 5인 이상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직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법에는 한 직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하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진퇴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징계해고로 짤리더라도, 정년퇴직하더라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한 경우에는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

‘계속근로기간’의 의미는 뭘까요? ‘계속근로기간’이란 간단히 정의하면 계속해서 일을 한 기간입니다. 한 직장에서 출근율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해당 직장에 소속된 기간을 말하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수습이나 시용기간, 부당해고 기간, 결근기간,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 등이 포함되고, 개인적인 지병으로 휴직한 기간도 원칙적으로는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역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은 제외된다는 판례가 있지요.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은 비율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치의 평균임금이 5만원인 허달근 대리가 한 직장에서 7년 3개월 20일을 근무한 경우에 법정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957,192원 = 5만원 × 30일 × [7년 + (3개월 ÷ 12개월) + (20일 ÷ 365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해당 직원과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뿐이므로 3년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차별할 수 없다!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직장에서는 하나의 퇴직금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입사 시기가 다르다고, 직위나 직종이 다르다고 퇴직금 누진율을 달리하는 경우는 원칙 위반이지요. 또한 일정직급 이상인 직원에게 일정한 연한을 더해주는 것도 퇴직금차등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차등 금지 원칙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직장에서는 생산직이나 하위직위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서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취지에도 반하지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직장 안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차등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차등이 아닌 경우

쫀쫀캐러멜로 유명한 쫀쫀제과(주)는 2013년 1월 1일자로 기존의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했습니다. 만일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개정한다면 이는 퇴직금차등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단수제를 누진제로 바꾸는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 한,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직장의 경우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에 의한 누진제를,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는 단수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 퇴직자와 달리 명예퇴직자가 퇴직위로금을 가산해 지급받는 것도 퇴직금차등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 누진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지급율이 체증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근속 6년, 11년, 16년이 되는 해에 퇴직금 지급률이 하나씩 늘어난다는 규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근속 5년까지는 지급률이 5년치 그대로 가지만 근속 6년이 되면 지급률이 하나 더해져 7년치가 되고, 결국 근속 16년이 되면 지급률이 셋이 더해져 19년치를 지급률로 받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 단수제는 지급률의 체증이 없이 근속연수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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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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