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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육아휴직 중인데 4대보험료 내야 하나요? - 9회

직장 매뉴얼/회사생활

by 길벗 출판사 2014. 4. 11. 09:00

본문

9.

육아휴직 중인데,

4대보험료 내야 하나요?

 

 

 

 

 

정유회사인 울트라오일(주)의 알뜰살뜰하고 깔끔한 일처리로 소문난 회계팀 허말숙씨.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해 어느덧 나이 스물여덟, 직장생활 10년차인 작년 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팀의 남달라 대리로, 계획하는 습관이 남달라 마트 가기 전에 전단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물론 동선까지도 체크하는 소문난 플래너입니다.
이들 부부는 올 초 쌍둥이를 낳았는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다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말숙씨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료를 전액납부해야 할까요?




건강보험

경기침체 탓에 날로 치솟는 물가와,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평균임금인상률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이므로 급여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휴직기간이라도 건강보험을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육아휴직자는 2011년 12월 1일부터 회사에서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와 관계없이 60%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말숙씨 같은 육아휴직자는 ‘보험료 납입고지유예 신청’에 의해 보험료 납부를 미뤄둔 다음, 복직한 이후 다시 신청(이를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 해지신청’이라고 합니다)해서 그동안 미뤄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내야 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회사에서 처리해줍니다.
이후 복직하고 나서 신고서(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해 연금보험료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복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 복직했다면 6월부터 내면 되지요.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을 내는 제도이고 직원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울트라오일(주)에서는 말숙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겠지요. 이에 따라 육아휴직에 들어간 말숙씨는 산재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고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산재보험처럼 휴직기간이 별도로 관리되지는 않고, 말숙씨는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를 다음 연도 2월 말 보수총액신고시에 정산받게 됩니다. 울트라오일(주)처럼 육아휴직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는 말숙씨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내야겠지요. 만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저자
이호석 지음
출판사
길벗 | 2014-02-14 출간
카테고리
자기계발
책소개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회사생활 가이드.인사팀에서 10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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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길벗, 이호석)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 연재는 총 10회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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