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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여기저기 달린 CCTV가 신경쓰여요! - 6회

직장 매뉴얼/회사생활

by 길벗 출판사 2014. 4.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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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저기 달린 CCTV가 신경쓰여요!

 

 

 

 

벤치에서 애인 입술에 도둑키스를 날리는 남자, 엘리베이터에서 나누는 연인들의 뜨거운 키스, 거리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엉뚱한 남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는 남자, 고장난 차를 힘을 모아 밀어주는 사람들, 대걸레를 들고 춤추며 청소하는 가게 점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거나 맨손으로 강도를 때려잡는 작은 영웅, 와락 하고 뒤에서 엄마를 끌어안는 아이의 모습…….
이 모든 동영상은 CCTV가 찍은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자”는 카피로 선보인 광고였지만, 실제상황을 담은 CCTV 덕에 짧지만 훈훈한 한 편의 영화처럼 보였어요. 눈물을 흘렸다는 댓글도 많았지요.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요즘 회사 로비, 가전제품 대리점, 놀이터 등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단계별 절차, 권리와 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요. 특히 회사의 고객정보뿐만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직원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생명, 주민등록번호와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결국 회사가 직원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정보는 대부분 개인정보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인사평가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되지요.
예를 들어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키, 몸무게 같은 신체적 정보, 종교활동 내역같은 정신적 정보, 통장 계좌번호, 소득정보 같은 재산적 정보도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뿐만아니라 전과기록, 회사에서 상벌기록, 군대에서 주특기, 인터넷 접속 내역 역시 개인정보이지요. 그러고 보면 개인정보 아닌 것이 거의 없죠.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테니 동의하세요~”
최근 많은 회사에서 ‘직원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원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직원정보의 항목, 직원정보의 보유와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 직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직원정보 이용 동의서에 동의했었나” 하고 알쏭달쏭한 분도 있죠? 필자도 이 글을 쓰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에매해서 확인해봤더니,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동의를 했더라고요. 짐작컨대 여러분도 서면동의든 전자동의든 분명히 했을 겁니다.

 

CCTV가 우리를 지켜본다.

회사의 내부공간에서 기업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영상정보를 접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건물 입구에 안내판 하나만 설치해도 되지요.
어림잡아 전국에 300만대, 반경 25미터에 1개꼴로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일반인이 노출되는 횟수는 하루에 최대 110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재빨리 범인을 잡아내기도 하는 고마운 도구이지요. 하지만 가끔씩은 우리의 사생활을 엿보기도 하니, 뽀뽀할 장소를 찾아 으슥한 골목을 헤매는 연인들이 무서워할 것은 동네 주민들의 시선이 아니라 CCTV겠지요.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저자
이호석 지음
출판사
길벗 | 2014-02-14 출간
카테고리
자기계발
책소개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회사생활 가이드.인사팀에서 10년 넘게...
가격비교


* 이 글은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길벗, 이호석)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 연재는 총 10회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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