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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동료와 연봉정보 공유, 괜찮나요? - 5회

직장 매뉴얼/회사생활

by 길벗 출판사 2014. 4.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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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술자리에서 연봉 얘기했다가

징계받아도 할 말 없지~

 

직장인 4명 중 3명이 동료와 연봉정보 공유

회사의 연봉계약서에는 “연봉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 회사의 연봉관리 규정을 볼까요?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 및 급여담당자는 자신 또는 다른 직원의 연봉액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직장인의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2.2.17)에 따르면, 직장인의 76.5%는 자신의 연봉정보를 동료와 공유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정보는 “걔는 얼마라던데”, “걔가”, “걔가 팀장한테 잘 보였나 보네” 등 확인불명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듭니다. 직장인의 성과와 역량에 대한 인정의 결과가 결국은 연봉인데, 그 연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섭섭함, 열등감 등이 씨앗이 되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마음의 잡초로 자라나지요.

 

 

 

연봉정보 누설하면 징계

앞의 연봉관리 규정은 회사의 취업규칙 중 하나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직원이 지켜야 할 규율과 직장에서의 질서, 일하는 직원의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지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이 직원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입니다.
직원들에게 연보정보를 왜 공유했냐고 물어보니 많은 직원들이 “회사와 연봉협상시 유리할 것 같아서”, “별 뜻 없이 그냥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연봉정보를 누설한 것이 밝혀질 경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인 연봉관리 규정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고 해도 직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필자가 아는 모 회사에서는 연봉정보를 공유한 직원에게 실제로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연봉정보를 공유했다가는 뜻하지 않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니,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마냥 동료들과 말하지 말고 그냥 가슴속에 품고 다니세요.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저자
이호석 지음
출판사
길벗 | 2014-02-14 출간
카테고리
자기계발
책소개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회사생활 가이드.인사팀에서 10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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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길벗, 이호석)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 연재는 총 10회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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