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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 8회

직장 매뉴얼/회사생활

by 길벗 출판사 2014. 4. 9. 09:00

본문

8.

'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받는지 알려주세요!

 

 




 

씽씽자동차(주) 해외영업팀 허달근 대리는 해마다 높아지는 영업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팀장의 끊임없는 질책에 지쳐 결국 사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허대리는 그동안 황폐해진 심신을 추스르고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던 하이킹도 다니며 두세 달 후 전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타려고 알아봤는데…… 아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고요!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법적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흔히 부르는 실업급여로 계속 지칭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직원이 직장을 잃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 일자리를 잃은 직원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나와 있어요) 1주일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근무일수 5일 + 주휴일 1일)로 계산합니다.
★ 둘째,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 셋째, 퇴직 사유가 정리해고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허달근 대리처럼 이유가 어찌되었든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책임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본인의 중대한 책임으로 해고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
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 본인이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나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離職)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스스로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다른 직원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이직했을 거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일하다 병에 걸려 신병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직장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지요.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받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다음 곧바로 거주지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외로 본인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배우자·부모·조부모·자식·손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돌봐줘야 하는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기간(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는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하고 구직 신청,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재취업활동 계획과 관련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되면 일정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인정일을 지정해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받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채용박람회에 참여하거나, 다른 회사 입사를 위해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에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장소에서만 구직활동을 하거나 인터넷만으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판단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게 되나?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인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치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시 일당의 50%인데, 많아야 4만원, 적어도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짧은 기간 동안 일했고 받은 소득이 적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간혹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했다고 해서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저자
이호석 지음
출판사
길벗 | 2014-02-14 출간
카테고리
자기계발
책소개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회사생활 가이드.인사팀에서 10년 넘게...
가격비교

 

 

 

* 이 글은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길벗, 이호석)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 연재는 총 10회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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