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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직장에서 왕따당하면 어떡하죠?

직장 매뉴얼/회사생활

by 길벗 출판사 2014. 10.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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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생활백서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01. 직장에서 왕따당하면 어떡하죠?

 

 

 

 

같이 밥먹기 싫은 상사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같이 밥먹기 싫은 상사가 있나요? 예를 들어 중국집에서 탕수육 나오면 허겁지겁 다른 사람보다 곱절은 더 드시는 분, 여직원들이 밥 좀 먹으려고 하면 밥 빨리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한대하면서 뻑뻑 담배를 피우는 분, 그래서 부하직원들 사이에서 왕따인 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도가 약한 왕따 사건은 주변에 많이 발생하지요. 신발제조 공장에 다니는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 생산원 30명 중에 28명이 20대 미혼여성인 공장에서 유부남 부장을 빼면 생산기사인 청일점 남자분이 하나 있는데, 그 남자 생산기사가 곱상한 여직원하고 몇 차례 친한 척을 했더니만 그 여직원이 완전히 왕따를 당해 공장에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하고 벽만 쳐다보며 일만 한다고 합니다. 살벌하죠. 사례를 통해 좀 더 알아볼까요?

 

 

 

왕따 메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왕따 메일로 피해를 입은 대기업 직원이 회사가 무고하게 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A라는 직원은 모 전자회사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어 반발하다 마찰을 빚었고 결국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A는 더욱 강하게 반발하다 결국 고객접촉이 없는 내근직으로 인사발령이 났어요. 부서의 실장은 팀원들에게 “A가 팀 내에서 PC와 회사 비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이른바 왕따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에 A는 대표이사를 찾아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회사는 조사 끝에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종전의 팀으로 복귀시켜달라는 A의 요구는 묵살되어 산하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A3개월 만에 업무수행 거부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A가 왕따 메일을 변조해 행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결국 A는 무죄 판결. A는 회사측의 잘못된 고소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회사 대표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며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결국 이겼습니다.

 

 

 

왕따 못 견딘 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동료들로부터 집단따돌림, 즉 왕따를 당하다 입사 1년 만에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후 노동사무소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죠. 노동사무소의 결정에 불복한 B씨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심사위원회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집단따돌림의 경우 퇴직 사유의 비자발성이 인정된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집단따돌림을 당해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파업에 참여하다 징계해고됐더라도 단순가담자인 것으로 판정되거나 회사의 대기명령을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직장동료의 이유 없는 집단따돌림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세상만사 돌고 돌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손해배상의 문제를 떠나 상식 있는 직장인이라면 그런 동료가 없도록 서로서로 감싸줘야겠습니다.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저자
이호석 지음
출판사
길벗 | 2014-02-14 출간
카테고리
자기계발
책소개
인사 업무 10년 해보니, 자신의 당당한 권리조차 모르는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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