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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연차휴가, 꼭 써야하나요? - 2회

직장 매뉴얼/회사생활

by 길벗 출판사 2014. 3.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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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에서 연차휴가 쓰라고 강요해요.

꼭 써야하나요? 

 

 

 

휴식은 시간낭비가 아니다.

* 휴식이란 쓸데없는 시간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식은 곧 회복인 것이다. 짧은 시간의 휴식일지라도 회복시키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니, 단 5분이라도 휴식으로 피로를 풀어야 한다.” ― 카네기
*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또한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터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 ― 존 포드
이처럼 휴가는 재충전의 기회이지 시간낭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금쪽같은 휴가기간 동안에도 마음놓고 편하게 쉬지 못하는 직장인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가 중 회사일 때문에 다시 출근하거나 휴가지에서 회사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8.7%에 달했다고 하네요. ‘나 없으면 회사일이 안 돌아갈 것 같아 주말에도 출근하거나 휴가를 포기했다’고 답한 사람도 52.4%나 되었고요.
휴가에 애들 기저귀 짐보따리도 무거운데 거기다가 업무 스트레스와 걱정까지 들고 떠난다면 휴가의 의미가 퇴색되겠지요? 열심히 일한 직장인 여러분, 회사일은 잠시 잊고 푹 쉰 다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답니다.

 

 

연차휴가란?

흔히들 ‘연차’라고 말하는 연차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휴가기간 동안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지요. 이것은 1년간 계속 일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일해준 직원에게 “그동안 수고했으니 어디 가서 푹 쉬고 오세요. 돌아와서 다시 빡세게 일해봅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휴가제도는 2003년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적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줄어드는 대신, 그동안의 월차휴가를 연차휴가에 흡수통합해 휴가일수가 조정된 바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의 80% 이상 출근한 직원은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출근율을 산정할 때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 규칙 등에 약정한 휴일, 경조사 휴가 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등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예비군·민방위 훈련기간, 선거로 인한 휴무일, 연차휴가 기간, 생리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산정하지요.
하지만 업무상의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결근처리됩니다. 만일 회사의 취업규칙에 “지각이 3회 이상인 경우 무단결근 하루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 내 연차휴가가 며칠인지 알아보자!
3년 이상 계속해서 일한 직원은 매 2년에 1일씩 늘려서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3년을 만근한 경우 15일에 하루를 가산한 16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되지요.

※ 업무가 바쁜 경우 휴가 사용을 미룰 수 있나?

연차휴가는 직원이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원이 회사에 청구한 시기에 해당 직원이 휴가를 가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지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직원은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발 휴가 좀 가세요."

우리나라는 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인데, 그 결과 직원들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기업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기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입니다. 한마디로 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고, 직원이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해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와 같이 “제발 연차휴가 좀 사용하세요”라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직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위한 회계연도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회사의 경우,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직원들은 만료되기 6개월 전인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서면으로 “남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해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언제언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지정을 합니다. 만일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10월 31일까지 회사가 “왜 휴가를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드리지요” 하고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인사팀 직원들, 참 바쁘겠죠?

이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단순히 전사게시판에 띄운다든지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많지 않은 이유도 많은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요구와 시기 지정을 1년에 두 번 종이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 개개인이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받는 경우에만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이죠.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저자
이호석 지음
출판사
길벗 | 2014-02-14 출간
카테고리
자기계발
책소개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회사생활 가이드.인사팀에서 10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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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길벗, 이호석)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 연재는 총 10회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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