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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B형간염 보균자, 입사시 탈락할까요? - 1회

직장 매뉴얼/회사생활

by 길벗 출판사 2014. 3. 24. 16:45

본문

1.

B형간염 보균자입니다.

입사시 건강진단에서 탈락할까요? 

 

 

 

 

 

입사시 건강진단 의무규정은 폐지되었다.

예전에는 직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입사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사시 건강진단은 질병 보유자의 입사 기회를 막는다는 부작용이 있어서 2006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바 있지요.
현재 입사시 건강진단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건강진단을 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이전 기간의 건강진단 기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병력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B형간염 보균자도 문제업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일상생활로는 간염이 전염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B형간염 보균자는 전체 인구의 6% 정도입니다. 이들의 80%는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산시에 감염된 수직감염자고요.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간염 백신이 보급되면서 서서히 감염깅자가 줄기 시작했고,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신생아 대상 간염 백신 기본접종으로 간염 발생률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지난 88올림픽을 앞두고 “술잔을 돌리면 간염이 전염된다”는 등 B형간염 퇴치 캠페인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정부도 당시의 캠페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밥을 함께 먹거나 술잔을 돌린다고 해서 간염이 전염되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 B형간염 보균자라도 입사시 차별해서는 안된다.
취업준비생인 허달근씨는 식품회사인 맛나식품(주)에서 면접까지 통과했으나 최종 신체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탈락의 사유는 B형간염 보균자이고 정상보다 10% 높은 간수치 때문이었습니다.
약을 먹거나 과음을 한 경우 간수치가 올라가는 일은 흔한데도 불구하고 불합격된 데 대해 허달근씨는 맛나식품(주)의 채용담당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간염 보균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원칙적인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과연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입사에서 탈락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2000년 “B형간염은 발병기간 중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요. 또한 당시 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더이상 B형간염 환자가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람.”(‘B형간염 환자의 채용 및 고용관리지침’ 중에서)
이렇듯 정부에서도 B형간염 보균자를 채용시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간 기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감염자들을 채용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 만성 B형간염 보균자를 채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직까지도 회사생활을 통해 동료나 소비자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인데, 이는 앞서 말
한 것처럼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둘째는 간염환자는 업무를 보다가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뒤따르는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바이러스성 간질환이 악화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절차개선 권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B형간염 보유를 이유로 은행원 채용에서 불합격 처리한 사건과,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면서 절차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B형간염 보균자가 혈액이나 성적 접촉이 아닌 공동생활에서 다른 이들에게 간염을 전염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지요.
또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회사가 건강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형간염 보균자 채용 제한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정리하면,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될 수 없고 해고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B형간염이 있는 취업준비생 분들!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취업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신용불량자도 취업할 수 있을까

채용설명회에 나가보면 조심스레 이런 질문을 하는 취업준비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자인데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대금이 3개월 연체되었는데요, 이것도 취업할 때 결격 사유인가요”
카드대금이 연체 중인 신용불량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대금 연체는 아직까지는 신용불량이 아니지만 그러한상황이 조금 더 진행되면 신용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신용불량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회사에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취업준비생이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고,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신용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본인 동의하에 신용조회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따라 입사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용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는 회사도 많이 있으니 확인하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저자
이호석 지음
출판사
길벗 | 2014-02-14 출간
카테고리
자기계발
책소개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회사생활 가이드.인사팀에서 10년 넘게...
가격비교

 

 

 

* 이 글은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길벗, 이호석)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 연재는 총 10회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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