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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 필독!] 주식을 사고 팔 때 '꼭' 지켜야 하는 원칙4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6. 12.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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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주문을 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자!


투자자들 중에는 주식을 살 때 무조건 보유현금을 전액 투자하여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투자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투자하다 보면 마음에 꼭 드는 종목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현금이 있으면 투자기회도 살릴 수 있고 종목 교체도  쉽습니다.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평범한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는 여유자금이 3,000만원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이내의 자금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증권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주식을  사기만 하면 이익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돈이 있는 대로 몽땅 투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주문을 낼 때 한번 더 확인하자!


온라인 거래를 할 때는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주문 창(붉은색)과 매도주문 창(푸른색)을 잘못 클릭하여 매도, 매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10,000주를 1,000주로  1,000주를 10,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침착하게 입력하고, 입력한 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초보자가 실수를 한 경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미수매매는 절대 삼가자!


매수주문을 낼 때는 우선적으로 매수할 금액의 40%, 즉 매수증거금만 있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 계좌에 40만원만 있으면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유현금을 100% 활용할 경우 본인 자금의 2.5배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를 미수매매라 하는데, 주문이 체결되면 부족한 금액은 수도결제일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현금 1,000만원이 있는데 2,500만원어치 매수주문을 내서 체결이 된 경우 초과 매수분 1,500만원이 미수금입니다. 현금과 주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현금 10 %, 주식대용 30%로 잡아 보유현금의 10배까지도 미수로 살 수 있습니다. 

미수금은 3일 내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매수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아침 동시호가 시간에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단기 매매 투자자들이 급등할 종목이 보일 때 간혹 이용하는데, 미수매매는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리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 빠져 섣불리 미수매매에 손대는 일이 없도록 ‘내 사전에 미수매매는 없다’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소액투자자는 세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에게는 매매차익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10%의 세율이 2016년부터는 20%로 늘어납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코스피  종목의 경우 상장종목의 지분 1%(2016년 4월 1일 이전은 2%)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평가액이 25억원(2016년 4월 1일 이전은 50억원) 이상인 투자자입니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발행주식의 2%(2016년 4월 1일 이전은 4%)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평가액이 20억원(2016년 4월 1일 이전은 40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직전 연말  배당기준일이며 개별종목당 계산합니다. 주식매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익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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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태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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