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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 필독!] 성공적인 주식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 방법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6. 12.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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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 가면 물건값을 흥정하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되지요?

주식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전산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지요.

이제 주식시장의 매매체결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하려면 먼저 호가라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호가란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시장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여러 사람이 복수의 가격과 수량을 경쟁적으로 제 

시하여 팔자 주문(매도주문) 중에서 제일 낮은 호가(유효 매도호가)와 사자 주문(매수주문) 중에서 가장 높은 호가(유효 매수호가)가 일치할 때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것이지요.


호가단위 ― 수량단위와 가격단위

먼저 수량단위를 살펴보면, 거래소의 경우는 최소거래 수량단위가 1주이고, 코스닥 역시 1주입니다. 
가격단위는 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5,000원~1만원 미만은 10원, 1만원~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10만원 미만은 100원, 10만원~50만원 미만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11,000원 하는 주식을 예로 들면, 가격단위가 50원이므로 11,150원 또는 11,200원 등으로  50원 단위로 호가를 제시해야지, 11,170원 같은 가격은 호가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시장이 좋으면 매수·매도 호가가 모두 올라가고 시장이 안 좋으면 매수·매도 호가가 모두 내려갑니다. 증권시장에서는 10개의 매수호가와 10개의 매도호가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호가는 사자, 팔자 수량을 체크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그러나 큰손 거래자는 미리 호가를 제시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호가만으로 세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주문을 넣어놓았다가 체결이 될 것 같으면 취소해 버리는 이른바 ‘허수주문’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허수주문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앞에서 동시호가 시간(8:00~9:00와 14:50~15:00)에 내는 주문은 모두 동일한 시간에 낸 주문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내는 주문은 시간우선 원칙은 적용하지 않고 가격우선과 수량우선 원칙만 적용합니다. 동시호가 매매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되므로 단일가 매매라고도 합니다.


예제 1 다음과 같이 매도자 a, b, c, d, e와 매수자 A, B, C, D, E가 각각 5건의 매도주문과 5건의 매수주문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 주식가격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 먼저 가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20,000원입니다.


20,000원이면 매도자 a b c (20,000원에 1,500주, 19,500원에 500주. 총 2,000주)와 매수자  A  B C D(20,000원에 2,200주, 20,500원에 500주. 총 2,700주)는 자기가 낸 주문보다 유리하거나 같기 때문에 불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제 2 위의 경우에 주식수량은 어떻게 배분되어 매매될까요?


- 이번에는 수량 배분 상태를 살펴볼까요? 매도수량은 a b c 합하여 2,000주인데, 매수수량은 A B C D 합하여 2,700주이므로 700주가 부족합니다. 이럴 경우 거래소는 가격우선과 수량우선의 원칙에 따라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매도주문자 a와 매수 주문자 A는 각기 제일 유리한 가격의 주문을 했으므로 우선 체결됩니다. 그리고 남은 수량 1,500주를 가지고 매수주문 2,200주에 다음과 같은 수량우선의 원칙에 따라 분배가 됩니다.


다음은 수량우선 원칙에 따른 분배 결과입니다.


결국 매매체결의 최우선 적용 원칙인 가격우선 원칙에 따라 A는 500주 전량이 체결되고, 나머지는 수량우선 원칙에 따라 D는 1,000주 중에 600주, B는 700주 중에 600주, C는 500주 중에 300주만이 주가 20,000원에 각각 체결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시호가 시간 이외에 매매체결될 가격 및 수량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시간 외 매매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개별적인 경합을 벌여 개개의 수량이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가격결정은 시간적으로 먼저 나온 호가의 가격으로 체결됩니다.


예제 1 다음은 20,000원이 현재가인 상태에서 d투자자가 20,500원에 2,000주 팔자고 내놓은 호가와 e투자자가 21,000원에 1,700주 팔자고 내놓은 호가 상태입니다. 이때 A투자자가 21,000원에 500주 매수주문을 내는 경우 주가를 예측해 보세요.


- 매수자가 21,000원에 500주 사자 주문을 내게 되면, 매도우선권이 있는 d가 낸 주문 중 500주가 20,500원에 체결이 이루어지고, 가격은 20,50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래수수료는 얼마나 낼까?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와 국가에 내는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매수할 때는 위탁수수료만 내고, 매도할 때는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모두 내야 합니다. 먼저, 위탁수수료는 증권회사를 통하는 오프라인의 경우 보통 매매대금의 0.5%입니다. 1천만원 매수거래를 한다면 5만원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 것이죠(1,000만원×0.005). HTS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는 증권회사를 통하는 오프라인 거래보다 훨씬 싼 0.015~0.15%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조금 낮춰주는 곳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세는 농특세 0.15%를 합해서 0.3%를 내는데, 온라인 거래도 동일한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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