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시를 이해하고 미래 증시를 예측하는 방법
- 주식투자 역사를 공부하라 [09]
2001 ▶ 현재저성장시대 횡보하는 한국중시, 역사적 변동성에 대비하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하루 등락폭 ±15% → ±30%
16년 만에 가격제한폭 15%에서 30%로 2배
2014년 8월 11일 정부는 2015년에 주식의 하루 등락폭을 현행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2015년 6월 15일 시행예정). 정부의 발표가 있자 당일 증권주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가 증권시장의 역동성을 살려 주식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가격등락폭 확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가격 효율성이 높아져 균형가격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가격폭이 확대되면 타이트한 가격제한폭에서 생길 수 있는 ‘자석효과’(magnet effect) 차단이 가능해진다. 자석효과란 가격이 제한폭에 근접해 갈 경우, 거래기회 상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더 공격적으로 주문을 내어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빠르게 수렴되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같은 자석효과는 다음 거래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한가로 마감한 다음날 급등 출발하거나 하한가로 마감한 다음날 급락 개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국증시는 격탁매매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1975년 1월 포스트매매 방식으로 바뀌면서 가격제한폭이 생겨났다. 초기에는 하루 등락폭이 6% 안팎이었으나 꾸준히 확대되어 IMF 직후인 1998년 12월부터 15%로 정해져 2014년까지 16년째 이어져왔다.
<표>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추이
코스피시장 |
코스닥시장 |
||||
시기 |
가격제한폭 |
비고 |
시기 |
가격제한폭 |
비고 |
1995년 4월 이전 |
17단계 |
정액제 |
1996년 11월 이전 |
11단계 |
정액제 |
1995년 4월 |
6% |
정률제 전환 |
1996년 11월 |
8% |
정률제 전환 |
1996년 11월 |
8% |
|
1998년 5월 |
12% |
|
1998년 3월 |
12% |
|
2005년 3월 |
15% |
|
1998년 12월 |
15% |
|
|
|
|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면 주가변동폭이 늘어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 가령 특정 기업의 주가가 100,000원일 때 제한폭까지 오르면 130,000원이 되어 30% 수익이 난다. 반대로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지면 70,000원이 되어 30% 손실이 발생한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뀌면 단 하루 만에 70,000원에서 130,000원이 되어 무려 85.7%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상한가 종목이 하한가로 떨어지면 130,000원에서 70,000원으로 떨어졌으니 46.2%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신용으로 매수한 투자자라면 하루만에 깡통계좌가 될 것이다.
혹시 오를 때는 최대 85.7%이고 떨어질 때는 최대 46.2%에 불과하니 매수한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왜냐하면 상한가 130,000원에 매수한 사람이 70,000원으로 떨어진 주가가 본전인 130,000원이 되려면 85.7%나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장치 필요
주식시장에 하루 등락폭 제한을 두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은 탐욕과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탐욕에 도취되거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주식투자 역사를 통해 탐욕과 공포를 반복해서 경험해 왔다.
1975~1998년 7월 건설주 파동, 1985~1988년 금융주 파동, 1999년 벤처 파동을 거치면서 탐욕에 눈이 멀어본 경험이 있다. 또 IMF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공포심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2008년 8월 한 달 내내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서킷브레이크까지 반복되면서 공포에 질려 보유주식을 투매한 경험도 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증시변동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대형주는 하루 변동폭이 2~3% 이내인 경우가 많고 5% 이상 등락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과 중소형주는 아직도 가격등락폭까지 오르내리는 투기 매매나 충동 매매가 많은 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선진국 증시는 가격등락폭 제한이 없는 곳이 많고, 대만, 태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시장은 가격제한폭을 두는 곳이 많다. 가격제한폭이 없는 선진국 시장의 경우 변동성 확대에 따르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변동성 완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표>해외 거래소의 가격등락폭 제한과 변동성 완화장치 현황
구분 |
거래소 |
가격제한폭 |
변동성 완화장치 |
||
동적 기준 |
정적 기준 |
적용시간 |
|||
미국 |
뉴욕증권거래소(NYSE) |
없음 |
가격별 차등 ±5~±20% |
- |
5분 |
유럽 |
런던증권거래소 (LSE) |
없음 |
섹터별 차등 ±5~±20% |
±10~±25% |
5분 |
유로넷 (Euronet) |
없음 |
지수 내 종목 ±3% 기타 종목 ±5% |
±10% |
2분 |
|
도이체뵈르제 |
없음 |
비공개 1~5% 예상 |
비공개(1~10%예상) |
|
|
나스닥 OMX |
없음 |
지수 내 종목 ±3% 기타 종목 ±5% |
±10% ±15% |
동적 1분 정적 3분 |
|
보르사 이탈리아나 |
없음 |
지수 내 종목±3.5 기타 종목±5% |
- |
10분 |
|
일본 |
도쿄증권거래소(TSE) |
평균 21% |
가격별 차등 ±1.4~±10% |
- |
1분 |
대만 |
대만증권거래소(TSEC) |
±7% |
3.5% |
- |
2분~3분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신한투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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