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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역사를 공부하라 09]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하루 등락폭 ±15% → ±30%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5. 5.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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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시를 이해하고 미래 증시를 예측하는 방법

- 주식투자 역사를 공부하라 [09]


2001 ▶ 현재저성장시대 횡보하는 한국중시, 역사적 변동성에 대비하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하루 등락폭 ±15% → ±30%


주식시장의 시장참여자(외인, 기관, 개인 등) 중 주식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100% 책임지는 시장참여자는 개인투자자들뿐이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증권시장의 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증권시장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증권시장의 속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증권시장은 매일 새롭게 변하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가 보여주는 반복된 패턴 속에서 미래 증시방향과 주식투자의 법칙을 찾아보자. 


16년 만에 가격제한폭 15%에서 30%로 2배


2014년 8월 11일 정부는 2015년에 주식의 하루 등락폭을 현행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2015년 6월 15일 시행예정). 정부의 발표가 있자 당일 증권주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가 증권시장의 역동성을 살려 주식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가격등락폭 확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가격 효율성이 높아져 균형가격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가격폭이 확대되면 타이트한 가격제한폭에서 생길 수 있는 ‘자석효과’(magnet effect) 차단이 가능해진다. 자석효과란 가격이 제한폭에 근접해 갈 경우, 거래기회 상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더 공격적으로 주문을 내어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빠르게 수렴되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같은 자석효과는 다음 거래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한가로 마감한 다음날 급등 출발하거나 하한가로 마감한 다음날 급락 개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국증시는 격탁매매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1975년 1월 포스트매매 방식으로 바뀌면서 가격제한폭이 생겨났다. 초기에는 하루 등락폭이 6% 안팎이었으나 꾸준히 확대되어 IMF 직후인 1998년 12월부터 15%로 정해져 2014년까지 16년째 이어져왔다.


<표>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추이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시기

 가격제한폭

 비고

 시기

 가격제한폭

 비고

 1995년 4월 이전

17단계

 정액제

 1996년 11월 이전

 11단계

 정액제

 1995년 4월

 6%

 정률제 전환

 1996년 11월

 8%

 정률제 전환

 1996년 11월

 8%

 

 1998년 5월

 12%

 

 1998년 3월

 12%

 

 2005년 3월

 15%

 

 1998년 12월

 15%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면 주가변동폭이 늘어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 가령 특정 기업의 주가가 100,000원일 때 제한폭까지 오르면 130,000원이 되어 30% 수익이 난다. 반대로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지면 70,000원이 되어 30% 손실이 발생한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뀌면 단 하루 만에 70,000원에서 130,000원이 되어 무려 85.7%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상한가 종목이 하한가로 떨어지면 130,000원에서 70,000원으로 떨어졌으니 46.2%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신용으로 매수한 투자자라면 하루만에 깡통계좌가 될 것이다.

혹시 오를 때는 최대 85.7%이고 떨어질 때는 최대 46.2%에 불과하니 매수한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왜냐하면 상한가 130,000원에 매수한 사람이 70,000원으로 떨어진 주가가 본전인 130,000원이 되려면 85.7%나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장치 필요


주식시장에 하루 등락폭 제한을 두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은 탐욕과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탐욕에 도취되거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주식투자 역사를 통해 탐욕과 공포를 반복해서 경험해 왔다.

1975~1998년 7월 건설주 파동, 1985~1988년 금융주 파동, 1999년 벤처 파동을 거치면서 탐욕에 눈이 멀어본 경험이 있다. 또 IMF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공포심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2008년 8월 한 달 내내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서킷브레이크까지 반복되면서 공포에 질려 보유주식을 투매한 경험도 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증시변동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대형주는 하루 변동폭이 2~3% 이내인 경우가 많고 5% 이상 등락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과 중소형주는 아직도 가격등락폭까지 오르내리는 투기 매매나 충동 매매가 많은 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선진국 증시는 가격등락폭 제한이 없는 곳이 많고, 대만, 태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시장은 가격제한폭을 두는 곳이 많다. 가격제한폭이 없는 선진국 시장의 경우 변동성 확대에 따르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변동성 완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표>해외 거래소의 가격등락폭 제한과 변동성 완화장치 현황


구분

거래소 

가격제한폭 

 변동성 완화장치

 동적 기준

정적 기준

적용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없음

가격별 차등 ±5~±20%

 -

 5분

유럽

런던증권거래소 (LSE)

없음 

섹터별 차등 ±5~±20%

 ±10~±25%

 5분

유로넷 (Euronet)

없음

지수 내 종목 ±3%

기타 종목 ±5%

 ±10%

 2분

도이체뵈르제

없음

비공개 1~5% 예상

비공개(1~10%예상) 

 

나스닥 OMX

없음

지수 내 종목 ±3%

기타 종목 ±5%

 ±10%

±15%

동적 1분

정적 3분

보르사 이탈리아나

없음 

지수 내 종목±3.5

기타 종목±5%

 -

 10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평균 21%

 가격별 차등 ±1.4~±10%

 -

 1분

대만

대만증권거래소(TSEC)

 ±7%

 3.5%

 -

 2분~3분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신한투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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