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와 종수 형제는 결혼 후에도 둘이서 자주 여행을 다닐 정도로 우애가 남달랐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두 사람은 함께 낚시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트럭과 부딪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만다. 현수가 남긴 재산 10억원은 부인과 아들이 함께 상속을 받았고, 종수의 재산 1억원은 평소 종수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대로 종수의 외손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현수와 종수가 죽은 지 1년 후, 1억원을 물려받은 종수의 외손자에게 상속세를 내라는 통보가 왔다. 하지만 10억원을 물려받은 현수의 가족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오지 않는다.
1억원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고, 10억원은 상속세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통 상속세 하면 자신과는 무관하고,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종수의 외손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세를 잘 모르면 1억원 혹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원, 자녀만 있으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상속재산이 5억원 또는 10억원보다 적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르면 종수의 외손자 사례처럼 1억원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서울의 평균 집값은 약 5억원(강남은 6억원)을 넘는다. 서울에서 집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 없이 사망하여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이러니 상속세를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모른 척할 수는 없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없으면 뜻하지 않은 상속세를 내게되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 형제의 죽음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10억원을 상속받은 현수의 가족은 상속세를 안 내도 되고, 1억원을 상속받은 종수의 외손자는 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공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 중 일정 금액만큼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후에 좀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금융 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이런 다양한 상속 공제들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도금액까지만 인정 된다.
현수의 부인과 아들은 10억원을 상속받았다. 다음의 표를 보고 해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자녀일 경우 최소 5억원의 공제(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수의 부인과 아들은 10억원을 상속받았지만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표> 상속공제의 종류
상속공제 |
공제금액 |
공제한도 |
|
기초공제 | 2억원 |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3천만원 |
인원수 제한 없음 |
미성년자공제 |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 × 5백만원 |
인원수 제한 없음 |
|
연로자공제 |
60세 이상 ×3 천만원 |
인원수 제한 없음 |
|
장애인공제 |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餘命) × 5백만원 |
인원수 제한 없음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5억원 이상 상속받은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 |
30억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2억원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가액 |
|
|
재해손실공제 |
순손실가액-보험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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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주탁가액의 40% |
5억원 |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 |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200억~500억원 |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 |
5억원 |
ⓒ구상수,마상미
그렇다면 종수의 외손자는 1억원만 받았는데 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법정상속인인 종수의 부인과 딸이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까지만 인정된다. 그런데 상속인인 종수의 부인과 딸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없고,상속인이 아닌 종수의 외손자가 유언을 통한 증여(유증)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속공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종수의 외 1손자는 1억원밖에 상속받지 못했지만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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