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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서 쓰기 |부동산 상식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5. 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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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직장인 또는 신혼부부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세를 얻을 때는 혼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전 ·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초보자를 위해 계약하러 갈 때 챙겨가야 할 준비물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하러 갈 때 준비물

세입자 : 도장,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집주인 : 도장, 주민등록증

 

만약 집주인이 도장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장(손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지장보다 도장을 더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위조가 가능한 도장보다 지문이 남는 지장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계약서가 되기 위해서는 서명이 필요하므로,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한다 하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은 계약서에 직접 손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한 샘플월세계약서 샘플

 

① 부동산의 표시

세를 얻고자 하는 집의 주소와 동 · 호수, 구조, 용도, 면적을 기재합니다. 주의할 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전·월세 보증금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적을 때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하지 말고 한글이나 한자로 한 번 더 적어줍니다.

 

③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지급일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의 기간은 여유 있게 한 달 이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월세의 경우 금액이 적어 대부분 중도금은 생략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계약금 영수증은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영수인 칸에 집주인의 사인과 도장을 받아 계약금 영수증을 대체하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계약서에 영수인 칸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 칸 맨 오른쪽에 집주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게 하고 그 위에 집주인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계약금 영수증 샘플 이미지계약금 영수증

 

④ 계약 내용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집을 비워주는 날짜계약기간, 월세라면 월세 지급일,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 계약 위반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⑤ 특약사항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있어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이 좁아 차를 댈 수 없다든지, 관리비를 생각보다 많이 내라고 한다든지, 도배장판은 세입자가 해야 한다든지 등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다시금 확인해 보고 애매한 점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본 후 신중히 작성하세요.


H씨는 자신이 살림하는 2층 이외에 3층에 있는 옥탑방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옥탑방을 아이들 공부방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옥탑방에 짐을 옮기려 하니 집주인이 “내가 언제 옥탑방을 사용해도 좋다고 했느냐?”라면서 옥탑방 열쇠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H씨는 정말 황당했죠. 그런데 그때 옥탑방을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니 그제야 집주인은 옥탑방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만약에 H씨가 옥탑방 사용에 관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어넣지 않았다면 과연 옥탑방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참고로 특약사항 칸에 집주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놓으면 잔금 치를 때나 월세 낼 때 편리합니다.

 

⑥ 계약일

계약한 날을 기재하는 칸으로, 이 칸에 기록되어 있는 날이 바로 계약일입니다.

 

⑦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이 칸은 임대인(집주인), 임차인, 중개업소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집주인의 연락처를 기재할 때는 칸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중 하나만 적지 말고 가능하면 두 개를 모두 적어두어야 편리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된 집주인의 이름이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소를 통해 전 · 월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사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중개업소 벽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번복할 수 없다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계약 후 24시간 안에는 그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 그 계약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굳이 번복하고 싶다면 세입자는 자신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준 계약금의 2배를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할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 확인, 또 확인한 후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식사전(2015)
  • 저자 : 백영록
  • 전월세, 내집, 상가, 토지, 경매까지 계약 전 펼쳐보면 손해 안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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