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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시 확인사항│건축물대장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5. 2.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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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계약을 할 때 자신이 세를 얻는 집이 아파트, 연립, 빌라라면 집의 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집에 세를 얻은 것으로 되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동 · 호수가 맞는지 확인

  K씨는 집의 반절 정도가 지하에 묻힌 반지하 빌라가 가격도 싸고 마음에 들어 계약하고 약 1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서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K씨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1년 전, K씨는 자신이 계약한 집이 절반은 지하에 묻혀 있으므로 당연히 B01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B01호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가지고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K씨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으니 별일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건축물대장상 그 집의 호수는 101호였습니다. 결국 K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 건축물 자체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기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를 얻고자 하는 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앞장에서 살펴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면 되지, 왜 또 굳이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집의 면적, 층수,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의 출처는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즉,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내용의 출처는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다시 말해 ‘집이라는 건축물 자체’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기준이고,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세를 얻을 집의 호수가 정확히 몇 호인지 알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빌라)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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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받는 여러 가지 방법

  

건축물대장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거나,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서 FAX민원을 신청해도 됩니다. 참고로 요즘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부동산 서류를 쉽게 떼어볼 수 있도록 자동발급기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즉석에서 손쉽고 빠르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사편리(kras.go.kr)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식사전(2015)
  • 저자 : 백영록
  • 전월세, 내집, 상가, 토지, 경매까지 계약 전 펼쳐보면 손해 안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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