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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 재테크를 위한 세금 알아보기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6. 5. 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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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특소세)의 명칭을 바꾼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함께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다.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세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세금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특정 과세대상의 소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평등을 해치는 세금이라고 평가된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행위 또는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로 구분된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살펴보면 슬롯머신 같은 오락용사행기구, 녹용 · 로열젤리, 화장품, 원석이 아닌 가공된 보석,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캠핑용자동차, 휘발유 등 유류 · 대체유류, 600L 이상의 냉장고, 720kw 이상 드럼 세탁기, 42인치 초과 TV 등이다.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장소로는 경마장과 투전기설치장소,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 경정장이 있다.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세물품 판매 · 제조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영업은 영업개시 전까지 하면 된다. 하지만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별소비세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별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별개로 해주어야 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판매자,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석유류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이 수입신고를 한 때도 관할세관에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납부시에는 그에 따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30%),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 10~30%)도 함께 내야 한다. 물품이나 행위, 장소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세액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요금

10%(아래 계산 사례 참고)

과세장소

입장인원

경마장 500원, 투전기시설장소 1만원, 골프장 12,000원, 경륜장·경정장은 200원, 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 내국인 3,500원, 기타 지역 카지노 내국인 5만원

보석류, 고급시계·모피·가구 등

판매하는 때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20%

제조업

제조장 반출가격(다만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10%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름

ㆍ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차량은 10%

ㆍ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는 5%

ㆍ개별소비세 면제대상

-배기량 1,000cc이하의 소형승용차

-일정조건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1인 1대에 한함)

 

가령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1~3월 중 매출액(공급대가 기준)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해본다.(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ㆍ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억원 ÷ 1.1 = 90,909,090원(공급가액, 개별소비세 등 포함)

ㆍ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90원 ÷ 1.13 = 80,450,522원

ㆍ개별소비세 : 50,450,522원 × 10% = 8,045,052원

ㆍ교육세 : 8,045,052원 × 30% = 2,413,515원

ㆍ부가가치세 : 90,909,090원 × 10% = 9,090,900원

총판매가의 약 20%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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