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마도 술이 없었다면 인류의 문화예술적 성취는 훨씬 보잘것없었을 것이고 일상생활은 더 없이 무미건조했을 것이다. 애주가라면 누구나 ‘친구들과 어울릴 때’ ‘비 오는 날’ ‘혼자 있을 때’ 등 술이 생각나는 이유가 반드시 한두 가지쯤 있게 마련이다.
술에 대한 세금은 크게 술과 직접 관련되는 주세, 주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3가지다.
▼ 술에 부과되는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주세 |
종량세 |
주정의 공장출고량 또는 수입신고수량 |
1kl당 57,000원(95도 초과시 600원 가산) |
종가세 |
주류 공장출고가 |
주류별로 5%, 10%, 15%, 30%, 72% 세율 적용 | |
교육세 |
주세금액 |
10%, 30% | |
부가가치세 |
공장출고가 + 주세 + 교육세 |
10% |
주세는 크게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뉜다. 종량세란 공장출고시의 술의 양(1kl)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정에 대한 세금 부과 방법이다. 종가세란 공장출고시의 원가에 일정한 세율(10~72%까지)을 곱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정을 제외한 모든 술에 대해 부과한다.
교육세는 주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주세 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술에 대해서는 주세의 30%, 70% 이하인 술에 대해서는 주세의 10%를 부과한다.
주세법은 술이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 주정, 발효주, 증류주, 기타주류가 그것이다.
주정은 소주의 원료로 전분 또는 당분을 발효시킨 물질 또는 알콜분포함 물질을 9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이다. 소주는 바로 이 주정을 희석해 만든 술이다. 발효주는 곡물이나 과실을 발효해 만든 술로 탁주(막걸리 등), 약주(민속주 등), 청주, 맥주, 과실주(와인 등 과실을 발효해 숙성시킨 술) 등을 말한다. 증류주는 발효주를 증류를 증류해 만든 술로 소주(한국식 위스키)와 위스키(스카치처럼 곡물발효주를 증류해 숙성시킨 술), 브랜디(코냑처럼 과실주를 증류한 술), 일반증류주, 리큐르(알콜에 향과 색소를 첨가한 술)를 말한다. 앞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술을 기타주류로 구분한다.
이들 분류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른데 이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
주세의 과세표준 |
주세의 세율 > | ||
주정 |
종량세 |
공장 출고(또는 수입신고) 수량(kl) |
1kl당 57,000원(알콜 95도 초과시 1도마다 600원 가산) | |
발효주 |
탁주 |
종가세 |
공장 출고원가 |
5% |
약주 |
30% | |||
청주 |
30% | |||
맥주 |
72% | |||
과실주 |
30% | |||
증류주 |
72% | |||
기타주류 |
10~72% |
주정은 공장출고수량(kl) 등 수량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외의 주류에 대해서는 공장 출고가격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한다. 소주(360ml)의 공장판매가(부가가치세 포함)가 990원이라고 할 때 부가 가치세는 90원이다. 그리고 공급가액인 900에는 공장제조원가(원료비 + 노무비 + 용기대금 + 포장비 + 일반관리비 + 이윤)와 이 원가의 72%인 주세,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장출고가에서 역산해보면 소주의 공장원가는 약 465원, 주세는 335원, 교육세는 100원인 셈이다. 공장제조원가(제조원가와 이윤)가 공장출고가(부가가치세 포함)의 47%, 각종세금이 53%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애주가들이 술집에서 마시는 소주값은 2,000원가량인데, 부가가치세가 181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애주가들이 술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실 때 부담하는 세금은 주세 335원, 교육세 100원, 부가가치세 181원으로 총 616원이나 된다.
맥주도 비슷한데 맥주 1병의 공장원가가 500원이라면 보통 술집에서 맥주 1병에 2,000원 정도 한다. 이 경우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총 649원이다. 소주보다 세금 부담이 조금 더 많다.
반면 막걸리(탁주)는 주세율이 낮아서 공장출고원가의 5%, 그리고 그 10%가 교육세다. 막걸리의 공장출고원가가 800원이라면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180원가량이어서 맥주나 소주에 비해 훨씬 적다. 따라서 막걸리 열풍으로 소주나 맥주 소비량이 줄어들면 국가재정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
맥주나 소주, 국내산 위스키와 달리 국내산 와인은 주세율이 다르다. 와인은 과실주에 속하므로 주세가 30%이고, 주세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도 10%이므로 국내 와인의 세부담은 소주나 맥주 또는 국내산 위스키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렇다면 수입주류는 어떨까? 수입주류에 붙는 세금은 국내산 주류와 달리 여러 가지 부대원가와 세금이 추가된다. 우선 수입주류의 수입 원가에는 현지구입가에 운임과 해상보험료 등이 가산되고, 이 합산한 금액의 최저 5%에서 최대 30%에 이르는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관세는 주정 · 주류의 종류, 나라 간의 관세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다.
여기에 주세 등이 과세되므로 세금 부담이 국내산보다 더 커진다. 게다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검역수수료, 보세창고 보관료와 국내운송료, 거기다가 유통마진(수입상 20~30%, 도매상 15~20%, 소매상 20~30%)까지 부가되므로 최종소비자들이 마시거나 구입하는 와인 가격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똑같은 와인이라도 칠레산은 관세율이 9.5%, 미국이나 유럽산은 30%의 관세율이 차등부과되므로 이에 따른 관세 차이가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에 고스란히 전가된다. 가령 프랑스산 와인과 칠레산 와인의 수입원가가 똑같이 4,500원이라면 관세율 차이에 의해 세관출고가는 1,200원 차이가 난다.
다음의 표는 국내산 소주, 맥주와 외국산 와인의 출고가에 포함된 세금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 주류 출고가에 포함된 세금 비중
구분 |
소주(360ml) |
맥주(500ml) |
프랑스산 와인 |
칠레산 와인 |
공장제조, 수입원가 |
465원 |
500원 |
4,500원 |
4,500원 |
관세(수입원가 × %) |
국내산 |
1,350원(30%) |
427원(9.5%) | |
주세(관세포함가 × %) |
335원(72%) |
360원(72%) |
1,755원(30%) |
1,606원(10%) |
교육세(주세 × %) |
100원(30%) |
108원(30%) |
175원(10%) |
160원(10%) |
부가가치세 (세포함가 × 10%) |
90원 |
97원 |
778원(10%) |
669원(10%) |
공장 또는 세관출고가 |
990원 |
1,065원 |
8,560원 |
7,362원 |
세금 비중 |
53% |
53% |
47.2% |
38.87% |
표에서 국내산이 세금 비중이 높은 것은 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똑같은 소주와 맥주의 주세율과 동일한 프랑스산, 칠레산 위스키 또는 맥주로 비교하면 세금 비중은 와인의 47.42%, 38.87%에서 68%와 57%로 높아진다.
따라서 관세효과는 국내주류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옴이 틀림없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관세가 사실상 철폐되면 수입주류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며, 애주가들 또한 주머니사정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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