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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세금 | 재테크를 위한 세금 알아보기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6. 5. 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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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말 대한민국의 승용차 등록대수는 약 1,575만대라고 한다. 2014년 말 한국의 주민등록등재 인구가 5,133만명을 돌파했으니 3사람당 1대 가량임을 알 수 있다. 승용차가 냉장고, TV, 컴퓨터 못지않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자동차와 관려된 세금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종류만 해도 10가지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 중 하나인 아반테(오토 기본형 1,600cc, 출고가격은 공장도가격 1,067만원 가정)를 사례로 해서 각 단계별로 부과되는 세금을 하나씩 살펴보자.



자동차 구입시 세금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 부담하는 세금은 5가지다. 본세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교육세가 그것이다.


개별소비세는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 공장도가격의 10%, 2,000cc 이하는 5%, 800cc이하는 제외한다. 그러무로 아반테의 개별소비세는 공장도가격의 5%인 533,300원이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인 160,050원. 부가가치세는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 즉 1,136,350원이다. 따라서 아반테 기본형의 판매가격은 12,500,000원이 된다. 이 신차 판매가격에 대해 취득세 7%, 농특세 · 지방교육세 각 0.2%, 1% 모두 합해 8.3%인 1,037,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자동차 취득시의 세금

구분

내역 

금액 

공장도가격

제조원가 등

1,067만원

개별소비세 

 공장도가의 5%

533,500원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160,050원

부가가치세

 세포함가의 10%

 1,136,350원

판매가격

 부가가치세 포함가

 1,250만원

취득세

 판매가의 7%

 875,000원

농특세, 지방교육세

 판매가의 1.2%

 150,000원

세금 합계

 취듯기의 세금

 2,854,900원


이렇게 보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출하는 세금은 공장도가격의 무려 26.76%에 해당하는 2,854,9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 보유할 때 세금

다음으로는 자동차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있다. 자동차 소유주는 매년 자동차세와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승용차로서 2,000cc 이하는 200원, 1,600cc 이하 1,000cc 초과는 cc당 140원이므로 2년 동안은 매년 224,000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인 67,200원이다. 다만 3년째부터는 자동차세가 조금씩 감면되는데, 만약 5년을 보유한다면 3년째부터 11,200원씩 감소하므로, 5년간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로 부담하는 세금은 총 1,368,640원에 이른다.

 

▼ 자동차 보유시의 세금

 구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5년 보유시 세금 총계 

 산정방식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자동차세의 30%

 3년째부터 점차 감소

 연간금액

 224,000원

 67,200원

 1,368,640원


 

휘발유 관련 세금

자동차는 장식용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운행을 한다. 운행할 때는 유류대와 소모품 교체비가 발생한다. 유류대는 본세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이하 교통세)와 그에 비례하는 교육세 · 주행세, 개별소비세, 그리고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그것이다.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로 구분해 부과되는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440원의 교통세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세 · 자동차세(주행)는 교통세의 각각 15%, 36%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의 10%이다. 휘발유 1리터당 가격을 1,800원, 경유 1리터당 가격을 1,600원으로 가정하면 부가가치세는 각각 164원, 145원이다. 따라서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1리터당 881,25원, 경유에 대한 세금은 1리터당 809.4원이 된다.


보통 1년에 1만km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휘발유량은 아반테의 경우 대략 900리터, 경유량은 750리터(공식연비의 80%)라 하자. 이때 연간 유류 관련 세금을 산정하면 휘발유는 793,125원, 경유는 607,050원이다. 아반테를 년 동안 운행한다고 하면 휘발유 관련 총세금은 약 397만원, 경유 관련 총세금은 304만원에 이른다.


▼ 휘발유에 포함된 세금

 구분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1리터당

세금 합계 

5년간

세금 합계 

산정 방식 

리터당

475원 

교통세의

15%(71.25원) 

교통세의

36%(171원) 

판매가의

10%(164원) 

881.25원 

397만원 


경유 사용시 교통 관련 세금은 휘발유 사용할 때의 약 77%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아반테를 구입해 5년간 운영할 때 부담하는 세금은 취듯기 285만원, 보유시 137만원, 운행시 397만원으로 합해서 819만원이다. 이는 아반테의 공장도가격 1,067만원 대비 76.8%에 달하는 금액이다.


▼자동차 관련 세금 총액

구분 

공장도가격

취득시의 세금 

5년간 보유

시의 세금 

5년간 운행

시의 세금 

총부담세액 

 내역

제조원가 등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교통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5년간 합계

8,189,615원 

 금액

 10,670,000원

 2,854,900원

 1,368,640원

 3,965,620원

 8,189,615원



자동차 관련 세금 절세방법은?

첫째, 옵션을 최소화할수록 절세액이 커진다. 취득시 세금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공장도가격의 일정비율이 세금으로 부과됨을 알 수 있다. 취득시 총세율은 공장도가격의 약 26.75%에 달한다. 따라서 옵션을 많이 선택해 공장도가격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세금부담도 커지게 된다. 옵션의 세금효과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 등록면허세 상당액으로서 옵션가액의 약 15%라고 보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피할 수 없다.)


가령 1,600cc급 아반테 기본형과 풀옵션형의 가격 차이는 약 500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옵션을 완전히 포기하면 무려 7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옵션은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부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둘째, 자동차세(교육세 포함)는 1년에 2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바, 제1기분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제2기분은 12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므로, 가능하면 해당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것이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세금효과는 15만원 정도다.


셋째, 휘발유차보다는 경유차를 이용하면 운행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는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이 다른데, 경유가 세금 부담이 적다. 1리터당 세금을 비교하면 경유가 휘발유 대비 23%가량 세금을 덜 부담한다.


어찌보면 사소할 수도 있으나 곰곰이 따져보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위와 같은 점을 참조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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