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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많이 냈을 때 대처 방법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6. 3. 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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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구할 때 생각보다 많은 중개수수료가 나왔다면?

중개업자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성사된 계약을 뒤집을까봐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복비 부동산중개수수료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료


중개업자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일단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계속 요구하면 시·군·구청의 해당 부서에 고발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발이 들어가면 최소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영업정지 6개월이면, 재력이 있어 자신의 건물에서 소일거리로 중개업을 하거나 해당 지역의 유지가 아닌 이상 중개업을 계속 해나가기가 힘듭니다. 강하게 주장하세요!


중개업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중개업자가 아니라면 법정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잘 모르고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했다면, 그 중개업소를 찾아가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영수증에는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소 직인과 대표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중개업자에게 연락해서 과다하게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과다하게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시·군·구청 해당 부서에 고발하겠어요!”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면 과다하게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를 처벌하려면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증거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개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까 싶어 영수증을 잘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거래내역이 남는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해서 대표 중개업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많이 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개업자가 앞의 표에서 본 요율의 범위를 넘어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융통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월세가 9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30만원 더 줄 테니 주인을 설득해서 월세를 80만원으로 깎아달라고 하면 중개업자는 온 힘을 다해서 월세를 80만원으로 조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1년에 90만원(12달 × 10만원 - 30만원)을 절약하게 되는 셈입니다.


중개업자는 하자 없는 중개를 하고 정해진 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세입자를 위해서 월세를 깎아줘야 할 의무까지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정해진 요율보다 많은 수수료를 주는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2009년부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중개수수료의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이과세사업자 중개업소(연소득 4,800만원 미만)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요구한다면 관할 구·군청 지적과나 민원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중개업소 벽면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됩니다.





부동산 상식사전(2015)
  • 백영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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