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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6. 3.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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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은퇴 이후의 생활,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는 의무다. 신입사원도 예외 없다. ‘퇴직’이라는 말이 찜찜해서 그렇지,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넣게 해서 회사나 당신이 어려워지더라도 퇴직금에 손대지 못하게 만든 구조라고 보면 된다.




1. 내가 낸 돈은 돌려주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단어 속에 모든 뜻이 들어가 있다. 즉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연금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같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1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 당시 평균 월급이 500만원이면 ‘10년 × 500만원’ 해서 퇴직급여가 총 5,000만원이 되는 계산법이다.


참 쉽다. 만일 은행이나 보험사가 투자를 잘해서 퇴직급여가 1억원이 된다 해도 직장인에게는 5,000만원만 준다. 아쉽다고? 반대로 금융회사가 투자를 못해도 너무 못해서 남은 금액이 없다 해도 지금까지 납입된 5,000만원은 준다. 좀 멋있게 표현하자면,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위험부담을 사용자, 즉 회사가 지는 것이다. 투자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확정’된 ‘급여’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DB형이 적절한 경우

① 퇴직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② 금융회사에 내 자산을 맡기기 싫은 경우

③ 내 임금상승률과 금융회사의 투자수익률 중,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은 경우

 


2. 대박 혹은 쪽박이 될 수도 있는 확정기여(DC)형

여기서 ‘기여’는 회사가 당신을 위해 퇴직금을 적립해준다는 뜻이다. 즉 회사에서는 당신의 계좌에 매월 정해진 금액을 넣고, 금융회사는 열심히 자금을 굴려서 당신에게 수익으로 은혜를 갚겠다는 것이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10년간 퇴직연금에 적립했을 때, 원금이 5,000만원이라도 금융회사가 아주 잘하면 5억원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잘못하면 원금을 하나도 못 건질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DB형인 경우 원금이 없어져도 급여는 확정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확정기여형에서는 회사가 투자금을 매월 넣어주는 것으로 의무가 끝난다. 그 다음은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것을 선택한 노동자의 몫인 것이다.


- DC형이 적절한 경우

① 아주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

② 임금상승률이 너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③ 내 임금 상승률과 금융회사의 투자수익률 중 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



3. IRA, IRP는 퇴직금 전용 통장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개인연금계좌’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개인계좌였다. 그러다 2012년 7월부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업그레이드되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 조기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 시점까지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퇴직금 전용 통장’이라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즉 IRA, IRP는 퇴직연금의 ‘방식’이 아니라 ‘보관방법’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4 . 퇴직연금도 짬짜면처럼 반반씩 가능하다

DB, DC 중 뭘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텐데,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처럼 DB형과 DC형을 반씩 선택하는 것이다. DB와 DC의 장점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반씩 선택하는 것도 현명하다. 참고할 것은, 각 방식의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 얻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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