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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대한 정보 | 주택연금 장점, 가입, 월수령액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5. 11. 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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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은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다. 일생의 가장 큰 지출인 동시에 가장 큰 재산을 확보하는 게 바로 내집마련이기 때문. 내 집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개인 자산을 업그레이드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노후에 생활비가 막막한 상황이 됐을 때, 혹은 더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싶을 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든든함도 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사망할 때까지 분할로 대출을 받는 연금제도다.


주택연금의 장점

① 평생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1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다.

②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

③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하는데, 정산시점까지 받은 연금액이 주택 금액보다 적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주택 금액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지는 않는다.

 금액 비교

 정산 방법

 주택 처분 금액 〉연금지급 총액

 남은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 처분 금액< 연금지급 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④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면제(설정금액의 0.2%), 교육세 면제(등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권 매입 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주택 처분 금액 < 연금지급 총액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 25% 감면


가입연령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유 형태에 따른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조.

(단 확정기간 방식은 공동소유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

 주거 소유 형태

 연령

 예시

 단독소유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

 소유자 62세, 배우자 58세 : 가입 가능

 소유자 52세, 배우자 62세 : 가입 불가

 부부 공동소유

 소유자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

 공동소유자 한 명이 62세, 다른 한 명이 58세 : 가입 가능

 공동소유자 한 명이 55세, 다른 한 명이 58세 : 가입 불가


가입자격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한다.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종신지급 방식

 확정기간 방식

 일반주택

 가입 가능

 

 노인복지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에 한함)

 가입 가능

 가입 불가

 복합용도주택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가입 가능

(단, 등기사항 증명서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함)


주택연금 월수령액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 2014.1.1 기준)

 연령주택가격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60대

 228

 685

 1,142

 1,598

 2,055

 70대

 333

 999

 1,664

 2,331

 2,969

 80대

 521

 1,565

 2,608

 3,497

 3,497

(단위 : 천원, 출처 : 주택금융공사)




짠테크 전성시대
  • 짠돌이 카페(엮음), 이보슬 지음
  • 절약으로 시작하는 3배속 부자법
  •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자산증식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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