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은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다. 일생의 가장 큰 지출인 동시에 가장 큰 재산을 확보하는 게 바로 내집마련이기 때문. 내 집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개인 자산을 업그레이드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노후에 생활비가 막막한 상황이 됐을 때, 혹은 더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싶을 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든든함도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사망할 때까지 분할로 대출을 받는 연금제도다.
① 평생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1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다.
②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
③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하는데, 정산시점까지 받은 연금액이 주택 금액보다 적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주택 금액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지는 않는다.
금액 비교 |
정산 방법 |
주택 처분 금액 〉연금지급 총액 |
남은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 처분 금액< 연금지급 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④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
저당권 설정시 | 등록세 면제(설정금액의 0.2%), 교육세 면제(등록세액의 20%) |
농어촌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권 매입 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 |
주택 처분 금액 < 연금지급 총액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 25% 감면 |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유 형태에 따른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조.
(단 확정기간 방식은 공동소유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
주거 소유 형태 |
연령 |
예시 |
단독소유 |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 |
소유자 62세, 배우자 58세 : 가입 가능 |
소유자 52세, 배우자 62세 : 가입 불가 |
||
부부 공동소유 |
소유자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 |
공동소유자 한 명이 62세, 다른 한 명이 58세 : 가입 가능 |
공동소유자 한 명이 55세, 다른 한 명이 58세 : 가입 불가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한다.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
종신지급 방식 |
확정기간 방식 |
일반주택 |
가입 가능 |
|
노인복지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에 한함) |
가입 가능 |
가입 불가 |
복합용도주택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
가입 가능 (단, 등기사항 증명서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함) |
연령\주택가격 |
1억원 |
3억원 |
5억원 |
7억원 |
9억원 |
60대 |
228 |
685 |
1,142 |
1,598 |
2,055 |
70대 |
333 |
999 |
1,664 |
2,331 |
2,969 |
80대 |
521 |
1,565 |
2,608 |
3,497 |
3,497 |
(단위 : 천원, 출처 :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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