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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신입사원 재테크의 기본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4. 9.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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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아파트 신규분양도 노려보자

막상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엔 좀 어렵더라도 아파트 청약과 당첨이라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청약통장과 계약금만 있는 상태에서 일단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아파트 시행사의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한꺼번에 목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므로 중도금을 대출받는다 해도 계획을 미리 잘 세우면 어렵지 않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게다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일정기간 살다가 집값이 오르면 대출금 상환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몇 년간 실거주하다가 요건을 채워서 아파트를 파는 것은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된다.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은 필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청약가점제 때문에 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2년 동안 청약통장에 열심히 돈을 넣으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조차 없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정 안되면 그냥 예금한다고 생각해도 된다. 이자율도 평균 4~5%니까 나쁘지 않다.


청약통장의 구분

청약통장은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청약저축으로 나뉜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으로는 일반 민간건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 어디에서든 가입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보통 32평형) 이하의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쓰인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300만원 이상 예치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2년 후 바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1년에 150만원, 즉 한 달에 12만 5,000원을 넣으면 된다. 청약부금이 매월 일정액을 넣는 데 비해 청약예금은 일정금액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다. 역시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금액에 따라 분양 가능 면적도 달라진다.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집을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예금이 필수다. 전용면적 85㎡ 이상인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청약저축은 민간건설이 아닌 공기업(주택공사, 줄여서 ‘주공’이라고 한다)이 지은 85㎡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필요하다. 민간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저축은 오로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 대상에 따른 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단위 : 만원)

 주택 규모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시·군 

 85㎡ (25.7평형)이하

300

 250

200

 85~102㎡ 이하(31평형)이하

 600

 400

 300

 102~135㎡ 이하(41평형)이하

 1,000

 700

 400

 135㎡ (41평형) 초과

 1,500

 1,000

500


청약저축은 월 10만원씩 넣는 것이 유리

청약저축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둘 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매달 한 번씩 24회 이상 넣으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붙으면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지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월 10만원씩 넣는 것이 좋겠다.

아직 세대주가 아니거나, 또는 배우자에게 이미 청약저축이 있다면 다른 가족은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하도록 한다.


신개념 천하무적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2009년 4월부터 신개념 청약통장이 출시되었다. 일명 ‘만능 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인데, 기존의 청약저축·부금·예금의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이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청약통장과는 중복사용이 안되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약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차이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

전국

시·군 지역(103곳)

시·군 지역(103곳)

전국

 가입 대상

무주택 세대주

만 20세 이상 개인

만 20세 이상 개인

조건 없음

 저축 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일시불 예치 또는 일정액 불입

 저축 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일시예치

월 2~50만원

 청약 대상 주택

85 ㎡이하 공공건설주택 등

85 ㎡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모든 주택

 1순위 자격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

가입 2년 이상(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가입 2년 이상
(주택청약시 해당주택에 따른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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