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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때문에 상속포기한 유산, 채권자들이 대신 받아낼 수 있을까?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5. 10.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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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포기한 상속분,
채권자들이 대신 받아낼 수 있을까? 




형식은 주식에 빠져 한탕을 꿈꾸며 은행해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주식투자를 했다. 하지만 대박의 꿈은 고스란히 은행 빚으로 돌아왔고, 돌려막기를 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형식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해 아버지의 재산을 가족들이 나눠 갖게 되면서 형식은 처음으로 은행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다. 형식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봤자 은행에 다 빼앗길 것이라며 자신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가족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은행에서 형식의 가족들에게 형식 몫의 상속재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은 은행에 형식의 몫을 줘야 할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이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인 경우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 406조 제1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이 원상회복되면 채권자는 그 재산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것도 사해행위가 되는 것일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형식이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받기로 한 것은 형식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의 채권자들은 사해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형식 몫의 상속재산을 원상회복시켜서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권행사, 언제까지 가능한가?


사해행위는 채무 초과 상태(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서 유일한 재산(예를 들어 아파트)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염가로 넘긴 경우에 보통 인정된다. 빚이 많은 사람이 유일하게 갖고 있던 아파트를 형제 이름으로 돌려놓는다든가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말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러한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무자 A가 아파트를 2012년 1월 1일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가정할 경우, ①채권자  B가 그 사실을 2015년 1월 1일에 알았다면 B는 2016년 1월 1일 전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②만약 채권자  B가 그 사실을 2017년 1월 3일에 알았다면 B는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유사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전쟁
  • 저자 : 마상미, 구상수
  • 가족과 틀어지고 세금에 울어버린 사람들의 기막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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