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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사전] (9) 사고 없이 일사천리로 잔금 치르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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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벗 출판사 2015. 2.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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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고 없이 일사천리로 잔금 치르는 요령

 

  계약을 한 집으로 이사하려면 먼저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금액이 적은 전세나 월세는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생략하기 때문에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잔금을 치러야 집 열쇠를 받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갈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요령이 없어서 잔금 받을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잔금 치르기 2 ~ 3일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하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해서 잔금을 현찰로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텔레뱅킹으로 보낼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아야 차질 없이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 잔금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전에 미리 잔금을 준비해야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데 공휴일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전날이나 전전날 미리 현금으로 잔금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 잔금은 1만원, 10만원, 100만원으로 쪼개서 가져가자

  잔금 받을 사람은 그 잔금으로 중개수수료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이 자기앞수표 한 장이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잔금을 현찰로 가져갈 때는 1만원, 10만원, 100만원 등 잔돈이 포함되도록 준비하세요.

 

  • 타은행 수표를 송금할 때는 하루나 이틀 전에 송금

  잔금을 받을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수표를 송금할 때는 하루 전에 송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수표를 신한은행으로 송금하면 다음 날 오후 12시 20분 이후에나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타은행 수표를 송금할 때는 적어도 하루 전에 송금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현금보다는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

  현금을 가지고 가서 잔금을 치르면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돈을 분실할 위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대방과 미리 통화해서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치르는 날짜는 여유 있게 잡으세요

  전·월세도 보증금 액수가 커서 중도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도금 날짜를 좀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유 있게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상식사전>

최신개정판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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