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은퇴 이후의 생활,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는 의무다. 신입사원도 예외 없다. ‘퇴직’이라는 말이 찜찜해서 그렇지,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넣게 해서 회사나 당신이 어려워지더라도 퇴직금에 손대지 못하게 만든 구조라고 보면 된다. 1. 내가 낸 돈은 돌려주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단어 속에 모든 뜻이 들어가 있다. 즉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연금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같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1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 당시 평균 월급이 500만원이면 ‘10년 × 500만원’ 해서 퇴직급여가 총 5,000만원이 되는 계산법이다..
생활 매뉴얼/재테크
2016. 3. 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