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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 세금 알아보기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6. 5. 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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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위자료로 받을 것인가?

이혼은 누구에게나 큰 아픔이다. 협의이혼이 8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결혼에 지속에 따르는 갈등을 정리하려는 절차가 이혼이기는 하지만,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심적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이 이혼 경험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공통의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일심동체 관계를 이심이체(異心異體)로 나누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혼에 따른 세금

이런 아픔에 세금까지 물어야 한다면 억울하다. 이혼을 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이혼과 관련된 세금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위자료 성격의 재산을 지급하더라도 유형에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고, 세금을 전혀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혼에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라는 민사(民事)적인 문제가 수반된다. 물론 이혼을 야기한 당사자가 지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분배의 비율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세금문제과 연관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서울에 사는 E씨는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잇었는데,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 E씨는 이혼하면서 아파트 1채(시가 7억원, 취득가 3억원)의 소유권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E씨는 세금에 대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2억 2,0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너무 황당해서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세법은 이혼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유형을 2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세법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첫째, 협의 이혼이든 재판에 의한 이혼이든 간에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때다. 이럴 때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부동산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이혼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결국 명의만 이전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즉 재산분할이란 타인 명의로 된 자기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증여나 위자료라는 대가로 받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은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되며 어떤 세금도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이혼합의서, 판결문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참고로 민법 제 839조 2항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협의에 의해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간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전된 부동산을 이혼 후에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이혼 전 초초 취득시점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수가 없다.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둘째, 이혼 위자료 등의 대가로 대물변제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혼위자료라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주는 것은 일정의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대물변제는 양도의 한 유형에 속한다. 이럴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 지급’이 되며, 이전하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 시점이 아니라 위자료로 등기이전한 때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씨의 사례에서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이유는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었다면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기는 하지만 양도세를 추징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지급의 소유권 이전

구분 

 재산분할청구 소유권 이전

위자료 지급 소유권 이전 

 증여세

없음 

없음 

 양도세

 이혼 당시

 없음

1억2,500만원 수준 

 이혼 후

 보유기간은 이혼 전

취득시점부터 계산

 보유기간은 이혼 후

명의이전시부터 계산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재산분할청구란 자기 재산의 환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 전의 재산은 공동의 재산이 아니라, 결혼 전 각자의 노력으로 취득한 개별재산에 속한다. 이 같은 재산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이혼위자료의 지급으로 봐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혼 전에 소유권 이전은 증여

이러한 방법과 달리 정식 이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가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를 하므로 부동산의 시가가 6억원이 안되는 경우에 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 증여 방식을 택할 때는 정식 이혼을 하기 전에 해야 한다. 이혼한 뒤에 증여하게 되면 부부 간 증여가 아니라 타인 간 증여가 되므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없이 전액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혼에 따른 아픔에 세금까지 물어야 한다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혼하게 되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나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합벅적으로 피할 수 있다.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더 냉정한 마음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그나마 고통을 줄인다고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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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오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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