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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운동선수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6. 5.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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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영화배우 원빈이 세금을 환급받게 되었다는 것이 기사로 난적이 있다. 잘나가는 연예인이 세금을 많이 내도 모자랄 판에 환급을 받았으니 당연히 기사화될 만하다. 이 글의 말미에서 인기연예인 원빈이 왜 세금을 환급받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과연 대중스타가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 여기서 말하는 대중스타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사람으로 스포츠, 연예프로그램, 광고 등에 출연해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자다.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모델은 물론 골프나 축구 등의 스포츠스타들도 포함한다.

 

대중스타들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 이는 그들이 소속된 기획사 또는 소속구단 등과 계약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수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기로 계약

첫 번째 방식은 대부분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스타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스스로 기획사 대표이거나 기획사에 소속해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다. 이 경우 대중스타가 방송, 행사, 광고 등에 출연해 발생한 소득은 일차적으로 소속사 또는 소속구단에 귀속되고, 소속사는 이러한 수익의 일정비율을 대중스타에게 지급한다.


보통 신인이면 5:5의 비율이고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커지는데, 통상적으로는 7:3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급연예인은 오히려 소속사의 브랜드효과도 노릴 수 있으므로 소속사가 마이너스계약, 즉 수익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때 대중스타들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적일 만큼 반복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개별적인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 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대중스타가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든지, 책을 내어 인세를 지급받는 경우처럼 본업과 무관하게 벌어들인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소속사와 근로계약하에 월급을 받기로 계약

두 번째 방식은 대중스타가 소속사와 근로계약하에 월급을 받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로계약이란 고용주가 피고용자에 대해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근로를 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중스타들의 소득은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그 성격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로 구분해 과세된다.


일정기간 전속하기로 하고 일시에 받은 전속계약금도 위의 성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데, 과세관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계약금은 받은 시점에 일시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전속되는 전체 기간 동안의 수익으로 봐서 각 과세기간을 안분해 과세한다.



대중스타의 세금 납부절차

그렇다면 대중스타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일까? 우선 대중스타들은 매번 원천징수세액을 낸 뒤 그 다음해 5월 말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중스타들은 소속사 또는 소속구단으로부터 연봉 혹은 전속계약금 등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과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뒤 그 차액만 받는다. 이때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령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이를 지급할 때 소속사는 총지급액의 3.3%(원천징수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떼고 잔액만을 지급한다. 하지만 강연료나 인세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총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22%(원천징수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에 대한 세금만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다음에 연말정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원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뒤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한 상세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스타가 1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연예인의 신상은 물론 소속된 기획사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매니저의 신상도 기록한다. 특히 매니저에 대해서는 연간 매니저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적는다.


또한 대중스타가 1년간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을 방송출연수입, 영화출연수입, 광고모델수입, 음반수입, 유흥업소출연수입, 행사출연 등 기타수입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이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약이 얼마였는지도 함께 기록한다.


앞에서 원빈이 세금을 환급받은 기사를 소개했는데, 그렇다면 환급받는 이유는 뭘까? 그 답은 바로 대중스타들이 소속사나 소속구단으로부터 활동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데 있다. 즉 그들은 1년 동안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총지급액의 3.3%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이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특정시기 특별한 사정으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금 재테크 상식사전
  • 유종오 지음
  • 세무사 도움 없이 환급&절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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