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사전] (9) 사고 없이 일사천리로 잔금 치르는 요령
(9) 사고 없이 일사천리로 잔금 치르는 요령 계약을 한 집으로 이사하려면 먼저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금액이 적은 전세나 월세는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생략하기 때문에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잔금을 치러야 집 열쇠를 받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갈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요령이 없어서 잔금 받을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잔금 치르기 2 ~ 3일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하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해서 잔금을 현찰로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텔레뱅킹으로 보낼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아야 차질 없이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전에 미리 잔금을 준비해야 인터넷뱅킹이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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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6.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