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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 재테크 상식

생활 매뉴얼/재테크

by 길벗 출판사 2014. 9. 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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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월급쟁이에게 국가가 주는 선물, 연말정산

월급쟁이만큼 국세청에서 좋아하는 직업이 없을 것이다. 부자들의 어마어마한 세금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액수는 적을지 몰라도 수백만 월급쟁이들이 꼬박꼬박 내주는 세금이야말로 국세청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애국 월급쟁이에게 국세청에서 나름 자애를 베푸는 것이 있으니, 바로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이다. 덜 낸 세금, 더 낸 세금을 연말에 정리해서 세금을 다시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귀속 연말정산이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그대가 한 해 동안 쓴 돈과 번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를 모으고 정리해서 다음 해의 연초에 회사에 제출한다. 그러면 회사는 그 자료를 다시 정리해 납부기한인 다음 해의 3월 초까지 나라에 제출한다. 그리하여 3월 말에는 그대 통장으로 세금 환급액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3월경에 1개월분 월급만큼의 금액을 돌려받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국가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연말정산만 잘해도 직장인의 절세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더 낸 세금은 없는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봐야한다. 간혹 덜 낸 세금이 있어 연말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다.

앞서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계속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들 “연말정산 하면 돈을 돌려받는다더라” 정도는 알고 있지만, 연말정산을 왜 하는 건지, 뭘 돌려준다는 건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설계사들도 매월 얼마씩 넣으면 세금을 얼마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설명해줄 뿐, 소득공제 자체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는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놓았다.

☞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용어사전

설명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과연 한국말이긴 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세금은 특히 더 어렵다. 앞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소득공제는 결국 소득세와 주민세를 적게 내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항목에 사용된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치지 않겠다는 국가의 배려인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게 마련이다. 직장인의 소득인 근로소득, 즉 연봉에 대해 국가는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매긴다. 다만 세금을 한 번에 내도록 하면 부담이 커지니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세금을 걷어간 것이고, 연말정산이라는 결산을 통해 국가와 개인 간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그 반대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누진 적용을 받는 세금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도 많이 납부하고, 많이 납부한 만큼 연말에 돌려받는 금액도 커진다. 소득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1년 소득세

세율표의 누진공제는 세액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미리 계산해놓은 값이니, 골치 아프게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않기 바란다. 직장생활 3년차이면서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인 경우 소득공제 받을 것이 전혀 없다면, 세율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세로 34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3,000만원 X 15% - 108만원 = 342만원

즉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1개월에 28만 5,000원씩을 국가에 내야 하고, 주민세라는 항목은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므로 주민세까지 고려하면 한 달에 약 31만원씩 꾸준히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소득세 기본 세율표

 

연말정산은 당신이 낸 소득세와 주민세를 돌려주는 것

그러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봉 100%에 대해 세금을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 가입액에 따라 일부 금액은 빼고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연봉이 3,000만원이고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국가는 2,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0만원 X 15% - 108만원 = 192만원

이렇게 되면 세금은 소득세 192만원에 주민세 19만 2,000원을 합친 약 211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약 16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즉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다거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연봉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연봉에서 빼는 금액을 크게 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소득세를 낸 게 있어야 돌려받는 금액이 발생한다. 세금은 5만원을 냈는데 돌려받는 금액이 10만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득공제,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해당 구간 세율 24%를 적용받으면 연간 내야 할 세금은 1,200만원이다. 이렇듯 연봉 전액에 세금을 내는 것은 근로자의 부담이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정부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소득공제 배려’다.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드니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진다.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아 4,500만원이 되면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면서 소득세율도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

2013년 여름, 정부는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발표를 했다.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새로운 항목을 적용하겠다는 대대적인 개선안(?)이다. 이미 충분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연말정산인데, 나라님들 너무하신다. 그러나 어쩌랴! 힘없는 백성들이 나라님들의 뜻에 부응해야지.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게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100만원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100만원을 줄여주는 것이다. 연봉에서 소득공제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세율을 곱하는 복잡한 소득공제에 비하면 세액공제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세액공제, 왜 강화되었나?

소득공제 제도는 똑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억원인 사람과 연봉이 2,000만원인 사람이 똑같이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연봉 2억원인 사람은 최대 175만원(500만원 × 35%)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2,000만원인 쪽은 최대 75만원(500만원 × 15%) 절세에 그친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의 숨겨진 함정이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같은 금액의 지출에 대해 12% 또는 15%의 비율로 공제를 받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세액공제 제도, 누구에게 이득 혹은 손해일까?

세액공제 제도는 소득세율 6~1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구간 4,600만원 이하(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6,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연봉으로는 대략 2,000~2,5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은 6%인데, 이들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등에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익을 얻는다. 내야 할 세금은 6%인데 공제받는 세금은 12% 또는 15%니까 말이다.

그러나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늘어난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재테크 할 총알(?)은 줄어드는 것이고,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니 말이다. 반대로 과세표준 4,6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적용 소득세율은 24%부터인데 세액공제는 12% 또는 15%다.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보다 거두어가는 비율이 크니, 기존의 소득공제와 비교해서는 손해다.

요약하자면, 세액공제는 부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설계된 장치다. 아쉬운 것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고 시행하는 장치들에 다수의 선량한 직장인들까지 희생양이 되는 것 같다는 점이다. 세액공제 비율을 과감하게 올려주시면 이런 아쉬움도 없을 텐데 말이다.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할까?

일단 과거처럼 세액공제만을 노리고 연금 상품에 돈을 많이 넣거나 기부금 지출을 늘리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해보길 바란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구간을 줄여주는 효과도 없기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또다른 방법은, 아직 남아 있는 귀한 소득공제 상품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열세 번째 월급이 아니다

월급쟁이들은 국세청에서 만들어놓은 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금을 낸다.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200만원 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계산해보니 세금을 100만원만 내도 되는 상황이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300만원을 냈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적게 냈으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국가에서 돌려주는 것이다.

이 정산금액을 돌려받을 때 보너스 한 번 더 받았다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 국가에서 돌려준 당신의 돈에는 이자 한 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돈, 펀드에 투자했으면 수익도 발생했을 텐데 말이다.

기억해주기 바란다. 연말정산은 결코 월급 한 번 더 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가에서 돈을 받아갔다가 이자도 안 쳐주고 다시 돌려주는 것뿐이다. 그래도 돌려주는 것이 어딘가? 연말정산의 기본 흐름과 특성을 잘 안다면 매년 3월 말 월급 받으면서 세금도 돌려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연말정산 팁, 5년까지는 패자부활전 가능하다!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3월 10일) 경과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서 발견한 중요한 영수증도 5년 이내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소득공제 상품 

1. 장기펀드

장기펀드는 펀드에 장기간 투자하면 수익도 얻으면서 동시에 소득공제도 받게 해주는 상품이라 출시된 이후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목돈을 만들고 싶은 직장인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은 상품이다.

2. 주택청약 상품

연말정산 때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던 장기주택마련저축(흔히 장마라고 불렀다)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이 2012년 말로 종료되었다. 다행히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한 금액들은 연 12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해준다. 약 10만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는다 생각하면 되겠다. 단,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무주택자만 대상이라는 점은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주택청약 상품이란 ? http://gilbutbook.tistory.com/944

 

세액공제 상품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2013년 말까지는 소득공제 상품이었으나 2014년부터 12%의 공제율이 적용돼 세액공제 상품으로 전환되었다.소득세를 많이 줄이지는 못하지만 연금저축은 미래를 위한 준비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

2. 보장성저축

암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해준다.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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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일이 바빠 재테크는 뒷전인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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